작성일
2021.12.16
수정일
2021.12.16
작성자
박지수
조회수
365

2021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계획 알림

1. 신청기간 : 2022. 1.20.() ~ 1.21.()

2. 적용대상 :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

3. 유예기간 : 학기 단위로 2회 이내

4. 기 타

   -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, 등록금은 차등납부제 적용

   -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

        ※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1. 12월 말 개최 예정,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 결과는 유예허가 알림 시 추후 공지 예정

        ※ 2019. 1학기부터 졸업유예자 수강신청은 의무사항 아님

   -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졸업처리

5. 협조사항

   -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, 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

   -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후 취소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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