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청기간 : 2022. 1.20.(목) ~ 1.21.(금)
2. 적용대상 :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
3. 유예기간 : 학기 단위로 2회 이내
4. 기 타
-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, 등록금은 차등납부제 적용
-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,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
※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1. 12월 말 개최 예정,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 결과는 유예허가 알림 시 추후 공지 예정
※ 2019. 1학기부터 졸업유예자 수강신청은 의무사항 아님
-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졸업처리
5. 협조사항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동의서, 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
-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후 취소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